칼 귀츨라프 학회

논문모집요강

편집위원회

직책이름소속
편집위원장오유석교수백석대
편집위원김성운 교수고신대 신학대학원
편집위원민병현 교수청운대
편집위원이도형 교수영남대
편집위원A. Feldtkeller 교수독일 국립 베를린 훔볼트대학교
편집위원Sylvia Braesel 연구교수독일 국립 에어푸르트 대학교
편집위원Ulrich Dehn 교수독일 국립 함부르크 대학교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칼 귀츨라프학회(이하 ‘본회’라 칭함) 회칙 제26조에 규정된 ‘학술지 및 소식지’를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편집위원장,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의 선임 및 임기)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편집위원으로 한다.
  3. 편집위원은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4.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의 자격)

  1. 편집위원은 대학교 관련학과에 재직 중인 강사 이상의 교원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으로 한다.
  2. 편집위원은 국내외 학회의 학회지, 연구기관의 공식적 연구지, 대학의 공식적인 연구논문집 등 권위를 인정받은 등재(후보)지 이상의 연구지에 연간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3. 기타 이사회의 결정으로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인정할 수 있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편집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단 이때에도 전항의 논문게재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5조(업무)

  1. 위원회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학회의 학술연구지의 편집
    2) 논문 접수 및 게재여부 결정
    3) 게재신청 논문 심사를 위한 외부심사위원 추천
    4) 기타 간행물의 편집
  2. 연구지 발간을 위해 원고의 접수와 심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 운영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위원회는 투고된 각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심사위원(2인)을 선정하고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3) 위원회는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 결과에 의하여 그 게재여부를 의결하며,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로 나눈다.

제7조(개정)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