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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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직책 | 이름 | 소속 |
편집위원장 | 오유석교수 | 백석대 |
편집위원 | 김성운 교수 | 고신대 신학대학원 |
편집위원 | 민병현 교수 | 청운대 |
편집위원 | 이도형 교수 | 영남대 |
편집위원 | A. Feldtkeller 교수 | 독일 국립 베를린 훔볼트대학교 |
편집위원 | Sylvia Braesel 연구교수 | 독일 국립 에어푸르트 대학교 |
편집위원 | Ulrich Dehn 교수 | 독일 국립 함부르크 대학교 |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칼 귀츨라프학회(이하 ‘본회’라 칭함) 회칙 제26조에 규정된 ‘학술지 및 소식지’를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편집위원장,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의 선임 및 임기)
-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편집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편집위원으로 한다.
- 편집위원은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의 자격)
- 편집위원은 대학교 관련학과에 재직 중인 강사 이상의 교원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으로 한다.
- 편집위원은 국내외 학회의 학회지, 연구기관의 공식적 연구지, 대학의 공식적인 연구논문집 등 권위를 인정받은 등재(후보)지 이상의 연구지에 연간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 기타 이사회의 결정으로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인정할 수 있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편집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단 이때에도 전항의 논문게재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5조(업무)
- 위원회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학회의 학술연구지의 편집
2) 논문 접수 및 게재여부 결정
3) 게재신청 논문 심사를 위한 외부심사위원 추천
4) 기타 간행물의 편집 - 연구지 발간을 위해 원고의 접수와 심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 운영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위원회는 투고된 각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심사위원(2인)을 선정하고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3) 위원회는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 결과에 의하여 그 게재여부를 의결하며,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로 나눈다.
제7조(개정)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