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귀츨라프 학회

학회 회칙

칼 귀츨라프 선교기념 신학과 세계관학회(칼 귀츨라프 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칼 귀츨라프 선교기념 신학과 세계관학회(약칭 칼 귀츨라프학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1. 기독교 신학과 관련된 인문과학분야(법학, 문학, 역사, 철학, 교육학, 종교학, 문화예술 등)와 자연과학분야(의학, 약학, 농학, 임학 등)를 중심으로 한 질 높은 담론의 창출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학으로서의 기독교세계관의 선교적 성격을 확립한다.
  2.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교수, 연구자, 전문가, 실무자 및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열린 마음으로 회합하여 진지한 학문적 담론은 물론 선교적 담론이 공존하는 기독교세계관에 근간한 통합적 기독교문화 창달에 기여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세미나, 포럼, 강연회 개최
  2. 학회지, 소식지, 학술간행물, 연구서, 번역서 및 기타 도서의 발간
  3. 조사 연구, 도서 문헌자료의 수집
  4. 국내외 관련 연구소, 학술단체 등과 학술교류 및 연수
  5. 기독교문화 창출을 위한 각종 문화콘텐츠 개발 협찬, 건의, 연구 수주 및 자문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종류)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정회원
    1) 국내외 대학, 연구소(원), 국가 기관 및 기타 기관 등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근간한 각종 인문학분야(법학, 문학, 역사, 철학, 교육학, 종교학, 예술 등)와 자연과학분야(의학, 약학, 농학, 임학 등)를 연구하는 교수 및 연구자
    2) 지자체 향토문화 관련 제 공무원과 박물관 관계자 및 향토문화전문가
    3) 교회 재직자(목사, 전도사, 장로 등) 및 기독교선교 관련분야에서 활동 또는 관여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4)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자

  2. 준회원
    1) 신학교 또는 기독교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자

  3. 단체회원
    1)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심이 있는 단체
    2) 본 학회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원하는 단체

  4. 명예회원
    1) 명예회원: 대학교수, 목사, 공무원 등 전문가로서 기독교 세계관에 근간한 관련분야에 현격히 기여한 자

제5조(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활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로서 회원의 종류에 따라 그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다.

  1. 정회원의 자격: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의 자격: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3. 단체, 명예회원의 자격: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및 단체로 한다.

제6조(권리 및 의무) 본 학회의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권리
    1) 본 학회의 사업 및 학술회의에 참여
    2) 본 학회에서 수집한 각종 도서 및 자료의 이용
    3) 본 학회의 학술지 투고 및 구독
    4)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 심의 요구

  2. 의무
    1) 본 학회의 회칙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본 학회의 사업 및 학술회의에 참여
    4) 총회가 정하는 바의 회비 납부

제7조(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8조(제명) 회장은 본 학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 기타 본 학회에 대한 임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3장 임 원

제9조(종류와 정수) 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 약간 명
  2. 회장 : 1명(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며 당연직이다)
  3. 부회장 : 2명
  4. 이사 : 아래의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인한다.
    연구이사 : 1명
    편집이사 : 1명
    총무이사 : 1명
    문화콘텐츠개발이사 : 1명
    융복합 정보이사 : 1명
    대외협력이사 : 2명
  5. 감사 : 1명

제10조(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고문 제외)
  2. 고문은 본 학회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3.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4.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5.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이 궐위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보선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본 학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나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3조(고문의 직무)

  1. 고문은 본 학회의 운영 및 제반 업무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의 역할을 한다.

제4장 총 회

제14조(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행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회장이 추천한 이사를 추인
  3. 회장・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인준
  4. 회칙변경의 의결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본 학회의 중요사항

제15조(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7월 하계 학술대회 직후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혹은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적어도 총회 7일 전에 회원들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임시총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위임장으로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행사한 경우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장 이사회

제17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18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학술연구지의 기획, 편집, 발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술회의의 기획 및 진행 사항
  5.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제기할 안건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8. 기타 주요 사항

제19조(정족수) 이사회의 정족수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0조(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적어도 회의 14일 전에 이사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은 즉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장 학술대회 및 학술지

제21조(학술대회)

  1. 본 학회는 일년에 총 2회의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 본 학회는 필요에 의해 수시로 월례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제22조(강연회 및 토론회)

  1. 본 학회는 학회 목적에 부합한 강연회나 토론회를 가진다.

제23조(학술지 및 소식지)

  1. 본 학회는 일년에 2회 학술지를 발간한다.
  2. 학술지의 간행은 편집이사가 주관한다.
  3. 본 학회는 필요에 따라 소식지를 발간한다.

제7장 회 계

제24조(재원) 본 학회의 경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부금 또는 찬조금
  3. 사업 수입금
  4. 기타 수입 및 보조금

제25조(회계 연도)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8월 1일부터 익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예산) 본 학회의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제27조(긴급예산) 본 학회의 재정상 긴급을 요할 시는 이사회의 결의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결산)

  1. 회장은 회계연도 마감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연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검사를 거친 후 정기총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
  2. 감사 또는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회장에게 임시 결산을 요구할 수 있다.
  3. 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승인되기 이전의 소요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고 확인된 예산에 따라 조정한다.

제29조(입회비 및 회비)

  1. 회원의 회비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회원의 회비는 회원의 구분에 따라 차등화 한다.

제8장 보 칙

제30조(회칙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총회의 인준을 요한다.

제31조(시행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해산) 본 학회의 해산은 재적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창립총회(2014.3.1)의 의결을 받은 즉시 시행한다.

제2조(특례) 초대 회장 및 감사는 창립총회에 출석한 정회원이 선출하며, 선출된 초대회장은 창립총회 후 10일 이내에 부회장과 이사를 임명하고 이를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3조(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4.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