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회칙
칼 귀츨라프 선교기념 신학과 세계관학회(칼 귀츨라프 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칼 귀츨라프 선교기념 신학과 세계관학회(약칭 칼 귀츨라프학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 기독교 신학과 관련된 인문과학분야(법학, 문학, 역사, 철학, 교육학, 종교학, 문화예술 등)와 자연과학분야(의학, 약학, 농학, 임학 등)를 중심으로 한 질 높은 담론의 창출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학으로서의 기독교세계관의 선교적 성격을 확립한다.
-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교수, 연구자, 전문가, 실무자 및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열린 마음으로 회합하여 진지한 학문적 담론은 물론 선교적 담론이 공존하는 기독교세계관에 근간한 통합적 기독교문화 창달에 기여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세미나, 포럼, 강연회 개최
- 학회지, 소식지, 학술간행물, 연구서, 번역서 및 기타 도서의 발간
- 조사 연구, 도서 문헌자료의 수집
- 국내외 관련 연구소, 학술단체 등과 학술교류 및 연수
- 기독교문화 창출을 위한 각종 문화콘텐츠 개발 협찬, 건의, 연구 수주 및 자문
-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종류)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 정회원
1) 국내외 대학, 연구소(원), 국가 기관 및 기타 기관 등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근간한 각종 인문학분야(법학, 문학, 역사, 철학, 교육학, 종교학, 예술 등)와 자연과학분야(의학, 약학, 농학, 임학 등)를 연구하는 교수 및 연구자
2) 지자체 향토문화 관련 제 공무원과 박물관 관계자 및 향토문화전문가
3) 교회 재직자(목사, 전도사, 장로 등) 및 기독교선교 관련분야에서 활동 또는 관여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4)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자 - 준회원
1) 신학교 또는 기독교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자 - 단체회원
1)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심이 있는 단체
2) 본 학회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원하는 단체 - 명예회원
1) 명예회원: 대학교수, 목사, 공무원 등 전문가로서 기독교 세계관에 근간한 관련분야에 현격히 기여한 자
제5조(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활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로서 회원의 종류에 따라 그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다.
- 정회원의 자격: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준회원의 자격: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단체, 명예회원의 자격: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및 단체로 한다.
제6조(권리 및 의무) 본 학회의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권리
1) 본 학회의 사업 및 학술회의에 참여
2) 본 학회에서 수집한 각종 도서 및 자료의 이용
3) 본 학회의 학술지 투고 및 구독
4)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 심의 요구 - 의무
1) 본 학회의 회칙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본 학회의 사업 및 학술회의에 참여
4) 총회가 정하는 바의 회비 납부
제7조(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8조(제명) 회장은 본 학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본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기타 본 학회에 대한 임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3장 임 원
제9조(종류와 정수) 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고문 : 약간 명
- 회장 : 1명(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며 당연직이다)
- 부회장 : 2명
- 이사 : 아래의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인한다.
연구이사 : 1명
편집이사 : 1명
총무이사 : 1명
문화콘텐츠개발이사 : 1명
융복합 정보이사 : 1명
대외협력이사 : 2명 - 감사 : 1명
제10조(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고문 제외)
- 고문은 본 학회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회장이 궐위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보선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본 학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나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3조(고문의 직무)
- 고문은 본 학회의 운영 및 제반 업무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의 역할을 한다.
제4장 총 회
제14조(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행한다.
- 회장 및 감사의 선출
- 회장이 추천한 이사를 추인
- 회장・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인준
- 회칙변경의 의결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본 학회의 중요사항
제15조(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7월 하계 학술대회 직후 개최한다.
- 임시총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혹은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적어도 총회 7일 전에 회원들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임시총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정족수)
- 총회는 재적 정회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위임장으로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행사한 경우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장 이사회
제17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18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학술연구지의 기획, 편집, 발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술회의의 기획 및 진행 사항
-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제기할 안건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
- 정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 기타 주요 사항
제19조(정족수) 이사회의 정족수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0조(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적어도 회의 14일 전에 이사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은 즉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장 학술대회 및 학술지
제21조(학술대회)
- 본 학회는 일년에 총 2회의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본 학회는 필요에 의해 수시로 월례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제22조(강연회 및 토론회)
- 본 학회는 학회 목적에 부합한 강연회나 토론회를 가진다.
제23조(학술지 및 소식지)
- 본 학회는 일년에 2회 학술지를 발간한다.
- 학술지의 간행은 편집이사가 주관한다.
- 본 학회는 필요에 따라 소식지를 발간한다.
제7장 회 계
제24조(재원) 본 학회의 경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회원의 회비
- 기부금 또는 찬조금
- 사업 수입금
- 기타 수입 및 보조금
제25조(회계 연도)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8월 1일부터 익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예산) 본 학회의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제27조(긴급예산) 본 학회의 재정상 긴급을 요할 시는 이사회의 결의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결산)
- 회장은 회계연도 마감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연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검사를 거친 후 정기총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
- 감사 또는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회장에게 임시 결산을 요구할 수 있다.
- 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승인되기 이전의 소요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고 확인된 예산에 따라 조정한다.
제29조(입회비 및 회비)
- 회원의 회비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회원의 회비는 회원의 구분에 따라 차등화 한다.
제8장 보 칙
제30조(회칙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총회의 인준을 요한다.
제31조(시행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해산) 본 학회의 해산은 재적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창립총회(2014.3.1)의 의결을 받은 즉시 시행한다.
제2조(특례) 초대 회장 및 감사는 창립총회에 출석한 정회원이 선출하며, 선출된 초대회장은 창립총회 후 10일 이내에 부회장과 이사를 임명하고 이를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3조(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4. 3. 1